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2025년 3월 4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(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40,000주
(2) 신주식의 액면가액 : 금 500원
(3) 신주식의 발행가액 : 금 12,500원
(4) 신주의 배정방법 :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제3자 배정
(5) 신주의 청약일 : 2025년 3월 17일
(6) 신주식 납입일 : 2025년 3월 19일
(7)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식외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: 해당없음
(8) 현물출자자의 성명, 출자재산표시와 그 가액,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 : 해당없음
(9) 주금 납입장소 : 하나은행 합정금융센터
2025년 03월 04일
주식회사 팀오마인
대표이사 김 도 진
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거 2025년 3월 4일 개최한 당사의 이사회에서 제3자배정으로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을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(1)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24,000주
(2) 신주식의 액면가액 : 금 500원
(3) 신주식의 발행가액 : 금 12,500원
(4) 신주의 배정방법 : 정관 제10조 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제3자 배정
(5) 신주의 청약일 : 2025년 3월 24일
(6) 신주식 납입일 : 2025년 3월 26일
(7)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식외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: 해당없음
(8) 현물출자자의 성명, 출자재산표시와 그 가액, 이에 부여할 주식의 수 : 해당없음
(9) 주금 납입장소 : 하나은행 합정금융센터
2025년 03월 04일
주식회사 팀오마인
대표이사 김 도 진